[SourceMod] SourceMod 플러그인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
기본적으로 소스모드는 GPL v2 또는 v3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기에 '또는'을 붙여서 GPL v2도 추가했습니다.)
아래는 소스모드 저작권 정보입니다.
SOURCEMOD LICENSE INFORMATION
VERSION: JUNE-13-2008
-----------------------------
SourceMod is licensed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As a special exception, AlliedModders LLC gives you permission to link the code
of this program (as well as its derivative works) to "Half-Life 2," the "Source
Engine," the "SourcePawn JIT," and any Game MODs that run on software by the
Valve Corporation. You must obey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 all
respects for all other code used. Additionally, AlliedModders LLC grants this
exception to all derivative works.
As an additional special exception to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AlliedModders LLC permits dual-licensing of DERIVATIVE WORKS ONLY (that is,
SourcePawn/SourceMod Plugins and SourceMod Extensions, or any software built
from the SourceMod SDK or header files)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or any higher version." As such, you may choose for your derivative
work(s) to be compatible with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as long
as it is also compatible with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via the
"or any higher version" clause. This is intended for compatibility with other
software.
As a final exception to the above, any derivative works created prior to this
date (July 31, 2007) may be exclusively licensed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without an "or any higher version" clause) if and only if
the work was already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exclusive. This clause is
provided for backwards compatibility only.
A copy of the JIT License is available in JIT.txt.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is available in GPLv2.txt.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is available in GPLv3.txt.
SourcePawn is Copyright (C) 2006-2008 AlliedModders LLC. All rights reserved.
SourceMod is Copyright (C) 2006-2008 AlliedModders LLC. All rights reserved.
Pawn and SMALL are Copyright (C) 1997-2008 ITB CompuPhase.
Source is Copyright (C) Valve Corporation.
All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in the US and other
위 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소스모드 라이센스 정보
버전: 2008년 6월 13일
-----------------------------
소스모드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3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단, 특별한 예외로, AlliedModders LLC는 "하프라이프 2"부터 "SourcePawn JIT"까지를
취급하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2차 창작물까지)를 제공하며 또한 Valve Corporation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여러가지 게임 모드들까지도 제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기에 쓰여진 모든 코드들을 모든 존중속에서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AlliedModders LLC는 이런 예외를 모든 2차
창작물까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3.0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예외 처리로 인하여, AlliedModders
LLC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2(또는 그 이상의 버전)으로부터 2차 창작물의
2중 라이센스만 제한합니다. (그것은 SourcePawn/SourceMod과 SourceMod
Extensions 또는 SourceMod SDK 이나 헤더 파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2차 창작물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2나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3과 같은 그 이상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
웨어의 호환을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위에 있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 예외는, 2007년 7월 31일전에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만약 정말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2.0에서 벗어나는게 있다면
예외적으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버전 2로 허가됩니다.
JIT 라이센스의 저작권은 JIT.tx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2.0의 저작권은 GPLv2.tx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센스 3.0의 저작권은 GPLv3.tx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v2 주된 특징을 소스모드를 중심으로 항목을 나열해보자면,
1.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
(대신, 그 조건으로 실행물을 배포하려면 실행물의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즉, 플러그인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복제와 배포, 수정이 가능. 배포하려면 실행물의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해야함.
※여기서 말하는 소스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2.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서 파생한 모든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재배포할 경우,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
-> GPL가 적용된 플러그인을 고치거나 참고하여 플러그인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GPL로 공개해야함.
3.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라이선스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램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배포할 권한은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주어짐. 본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 따라서 프로그램(혹은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모든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와 관련된 본 라이선스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
-> GPL가 적용된 플러그인을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GPL 라이센스의 내용에 자동적으로 동의되어짐.
그리고, SourceMod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자면,
1. SourceMod는 오픈 소스이다.
2. SourceMod로부터 파생된 플러그인/익스텐션들의 저작권은 GPL v3 또는 GPL v2에 따라서 적용된다.
3. SourceMod로부터 파생된 플러그인/익스텐션은 팔거나 교환해도 되지만, 반드시 GPL의 내용에 따라서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한다.
4. 누군가에게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을 주려면 반드시 소스 코드도 제공해야한다.
이걸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 SourceMod는 GPL v2 또는 v3의 저작권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적용받는다.
- SourceMod로부터 파생된 플러그인/익스텐션들은 GPL v2 또는 v3의 저작권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적용받는다.
- SourceMod로부터 파생된 플러그인/익스텐션들은 팔거나 교환해도 되지만, GPL에 따라서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그에 따라 누군가에게 플러그인/익스텐션을 배포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반드시 소스코드도 제공해야 한다.
- SourceMod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플러그인/익스텐션들을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GPL 라이센스의 내용에 자동적으로 동의되어 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해보았자 플러그인은 모두 다 GPL 라이센스에 따라갑니다.
(참고로, 기존 라이센스를 동의하지 않는건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으니 알아두시길.)
참고로 자유로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플러그인에 대한 제작자의 이름이라던가 플러그인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자유로운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사용이나 복제, 배포 등이 자유롭다고 심하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주의.)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원래, 사실 플러그인을 제작할 때는 파일에다가 저작권 명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고지 사항, GPL에 따른다는 말이 있어야 하고, 남이 만든 플러그인을 수정하여 배포할때는 저작권 명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고지 사항, GPL에 따른다는 말, 수정한 사실과 수정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건일 때에 해당합니다만.....
외국과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제작자가 아래에 있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태클 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만든 플러그인을 수정하여 배포했을 경우, 그 사람이 아래에 있는 문구와 수정 사실과 날짜를 쓰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태클 걸 수 있습니다.
만약 플러그인 제작자가 어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여 배포한 것을 보고 저작권 법대로 그것 가지고 올리지 말라고 하고 싶다면,
아래의 문구가 파일에 없다면 뭐라고 해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플러그인 파일 속에도 이게 없으면 말할 권리는 없죠.
===================================================================
<프로그램의 이름과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한줄 설명.>
Copyright (C) <년도> <제작자>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이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버전
의 조항 아래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희망 아래 배포되지만,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
도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http://www.gnu.org/licenses/ > 를 보십시오.
===================================================================
뭐... 보통은 안써져있다고 태클걸기에는 괜히 여러가지 피곤하고 자기 자신도 짜증나기도 하고 시간도 날리고 해서 저 문구를 안올려도 크게 문제없이 플러그인 제작하고 공유하고 별 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만약 일종의 보험(?)으로 문제없이 하고 싶다면,
플러그인 제작하고 배포 시: 저 위에 있는 문구를 스크립트 상에 추가하세요. (배포 안할꺼면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이 만든 플러그인 수정 시: 저 위에 있는 문구를 스크립트 상에 추가하고 수정한 사실과 수정 날짜를 추가하세요.
참고문서
- SourceMod License - http://www.sourcemod.net/license.php
- SourceMod License Information - http://svn.alliedmods.net/viewvc.cgi/trunk/public/licenses/LICENSE.txt?revision=2255&root=sourcemod
- GPL v2와 GPL v3의 비교 - http://musiclife.tistory.com/50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한국어 번역문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 - http://www.gnu.org/licenses/gpl-2.0.html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v2) 라이센스 정보 - http://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4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번역문(KLDP 위키) - http://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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